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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67 공항철도 기관사 신고로 여성 불법 촬영한 30대 현행범 체포(종합)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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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2월 25일「공항철도 기관사 신고로 여성 불법 촬영한 30대 현행범 체포(종합)」기사의 그래픽, 한국일보(hankookilbo.com) 2월 27일「현직 검사, 교제 여성 신체 불법 촬영 의혹… 경찰, 불구속 입건」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기관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다룬다. 그러면서 누군가 여성을 불법 촬영하는 그래픽을 기사 내용에 곁들여 불법 행위에 대한 시각 효과를 높였다.
      한국일보의 기사는 현직 검사가 교제 중인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불법촬영 사건을 다루면서 관행적으로 관련 행위를 묘사한 그래픽이나 사진을 싣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불법 촬영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선정적 편집이다.
      뉴스1은 지난 2월에도 같은 사유로 ‘주의’ 조처(심의결정 제2026-3115호, 3118호)를 받은 바 있으나 선정적 편집 관행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