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66 포항 목욕탕 세신사가 남성 손님 알몸 몰래 촬영…‘남탕도 안전지대 …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북매일(kbmaeil.com) 2026년 2월 22일「포항 목욕탕 세신사가 남성 손님 알몸 몰래 촬영…‘남탕도 안전지대 아니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북매일의 위 기사는 포항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남성 손님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 세신사가 경찰에 붙잡힌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는 그러면서 카메라에 담긴 선정적 피사체를 묘사한 관련 그래픽을 실었다. 몰래카메라 범죄 기사에서 해당 그래픽이나 사진을 싣는 것은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모방 범죄를 초래할 수도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