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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64 [영상]“왜 짜장면이 안 오냐” 중식당 찾아온 남성들…목조르고 … 외 1건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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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3월 13일「“왜 짜장면이 안 오냐” 중식당 찾아온 남성들…목조르고 박치기」1), 3월 17일「“사과 ‘인증샷’ 찍더라”…남편 식물인간 만든 가해자 머리채 잡은 이유」2) 기사의 영상, 뉴스1(news1.kr) 3월 13일「“배달 늦어 짜장면 불어 터졌잖아”…중국집 찾아 와 목 조르고 박치기[영상]」1), 3월 17일「식물인간 만들고 사과 ‘인증샷’ 남긴 운전자…아내에게 머리채 잡혔다[영상]」2),「“아직 안 죽었니?”…버스 기사가 70대 택시 기사 무차별 폭행 ‘심정지’[영상]」3) 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와 뉴스1의 위 기사는 모두 JTBC ‘사건반장’ 프로그램을 다룬다.
      머니투데이 1)과 뉴스1 1)의 위 기사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짜장면 배달을 늦게 했다가 손님에게 폭행당한 중식당 사장 부부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손님 일행이 사장 부부와 조리장까지 3명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은 비록 가해자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은 감춤처리했지만 목을 잡고 밀치는 장면, 두 손으로 가슴팍을 강하게 밀치는 장면 등은 그대로 담았다.
      머니투데이 2)와 뉴스1 2) 기사는 과속운전으로 고속도로 순찰원을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운전자가 사고 2년 만에 피해자 가족을 찾아 사과했다가 폭행당한 사연을 전하면서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끄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비록 얼굴 등은 감춤처리했지만 폭력 행위는 그대로 드러난다.
      뉴스1 3) 기사는 70대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폭행을 가한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는 역시 사건반장 내용을 전하면서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덧붙였다.
      폭력 행위를 담은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를, 독자에게는 불쾌감 등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다. 위 기사들이 비록 방송 프로그램을 소개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매체 특성상 방송은 한번 보고 그칠 수 있는 반면 온라인 기사는 무기한 공개된다는 점에서 이런 영상이 독자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방송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