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62 [영상]손주도 있는 유부남 프로골퍼, 여성 성추행에 폭행...‘감형’ 이유는 외 2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2월 25일「손주도 있는 유부남 프로골퍼, 여성 성추행에 폭행...‘감형’ 이유는」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25일「50대女 성추행·폭행했는데…유부남 프로골퍼 ‘감형’, ‘꽃뱀’으로 몰린 피해자는 ‘분통’」기사의 영상, 뉴스1(news1.kr) 2월 26일「여성 수강생 강제 목키스한 프로골퍼 ‘집유’…피해자는 ‘꽃뱀’ 누명[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프로골퍼가 레슨을 받던 50대 여성을 성추행, 폭행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에는 JTBC ‘사건반장’이 보도한 영상이 실렸는데 머리채를 잡아 위아래로 강하게 흔들거나 한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적나라한 폭행 장면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