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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60 괴한 3명 대낮 가정집 침입…일가족 결박하고 폭행까지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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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6년 3월 9일「괴한 3명 대낮 가정집 침입…일가족 결박하고 폭행까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충북 진천에서 괴한 3명이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결박한 뒤 달아난 사건을 다룬다.
      위 기사는 그러면서 후드티를 입은 인물이 집 문을 강제로 여는 듯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소개했다. 절도 기사를 전하면서 절도 방법을 담은 사진을 싣는 것은 자칫 잘못된 학습 결과도 낳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