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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6년 3월 3일「“앉으세요” 요구에 버스기사 폭행…만취 60대 승객 체포」1), 3월 8일「친구 놀리고 그 엄마 발로 찬 중학생…法 “2300만원 배상하라”」2), 3월 9일「“비상벨 울렸는데 왜 조치 안 해?”…관리소 직원 폭행한 입주민」3) 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3일「“앉으세요” 버스 기사 요구에 수차례 주먹질…술 취한 60대 승객 현행범 체포」1) 기사의 사진, 3월 8일「달리는 택시에서 70대 기사 마구 폭행…50대 승객 구속」2) 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3월 5일「갈비뼈 부러져 숨진 16개월 여아…친모 “학대 행위 없었다” 혐의 부인」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3월 6일「상주서 50대가 30대 아내 흉기 살해…직장동료도 찔러」기사의 그래픽, 강원일보(kwnews.co.kr) 3월 6일「50대 남성이 30대 아내와 아내의 지인 흉기로 찌르고 자해」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8일「출동한 경찰관을 이마로 ‘쾅’…연이은 폭행에도 처벌은 ‘솜방망이’」기사의 그래픽, 매경AX(mk.co.kr) 3월 8일「“넘어진 엄마에 발길질”…동급생 학폭에 피해자 부모까지 폭행한 중학생」1),「“가볍게 다뤄져선 안돼”…‘여수 4개월 영아 살해’ 엄벌 촉구 탄원 쇄도」2) 기사의 그래픽, 문화일보(munhwa.com) 3월 10일「동급생 엄마 때린 중학생, 부모가 피해 보상해야…법원, “2000만원 배상하라”」기사의 그래픽, 충북일보(inews365.com) 3월 10일「신고 급증하는 교제폭력…법적 근거 없어 대응 ‘한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등 9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 등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다룬다.
위 기사들은 그러면서 영아 폭행을 위압적으로 묘사한 그래픽이나 몽둥이나 칼 등을 들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모습을 형상화한 그래픽이나 사진을 실었다. 폭력이나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 관련 그래픽이나 사진을 싣는 것은 자칫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폭력성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