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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58 “케냐 갈 돈 없어서” 난민, 알바생 입에 수저 7개 욱여넣어 [그해 오늘] 외 1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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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6년 3월 9일「“케냐 갈 돈 없어서” 난민, 알바생 입에 수저 7개 욱여넣어 [그해 오늘]」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3월 9일「끓는 물 붓고 입속에 젓가락까지…‘난민 신청’ 케냐인, 엽기 살인 전말[뉴스속오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2016년 광주에서 발생한 PC방 종업원 살해 사건을 재조명하는 내용이다.
      이데일리 기사는『화장실로 유인한 후 얼굴과 복부 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PC방에서 전기주전자를 챙겨 다시 화장실로 돌아간 후 바닥에 쓰러져있는 A씨 얼굴에 끓는 물을 부었다』『또 숟가락 1개, 젓가락 6개를 A씨 입안에 찔러 넣었다』는 등 엽기적인 범행행각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머니투데이의 기사는「끓는 물 붓고 입속에 젓가락까지」라는 제목에 이어 본문에서도『물이 끓고 있는 전기 주전자를 챙겨 화장실로 가 쓰러진 B씨 얼굴에 부었다. B씨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PC방에서 사용하는 쇠숟가락과 쇠젓가락을 챙겨 나와 B씨 입 안에 찔러 넣었다』라며 참혹한 범행을 상세하게 전했다. 잔인한 살인 행각을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매체에 이처럼 상세히 게재하는 것은 독자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데일리의 ‘그해 오늘’은 지난 3월에도「“밥 대신 대소변 먹여”…아이 숨 꺼질 동안 부부는 게임만[그해 오늘]」(2026년 2월 11일 오전 12:00 송고) 기사의 제목과 관련해 ‘주의’ 조치(심의결정 제2026-3166호)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표현을 관행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