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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57 “안방 침대 밑에 머리가…” 3년을 아내 시신 위에서 잠든 남편이 …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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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6년 2월 27일「“안방 침대 밑에 머리가…” 3년을 아내 시신 위에서 잠든 남편이 저지른 또 다른 범행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굵직한 과거 사건을 재구성하는 연재물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중 한 편으로, 2002년과 2005년 부산에서 발생한 50대와 60대 여성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의 큰 제목에「“안방 침대 밑에 머리가…” 3년을 아내 시신 위에서 잠든 남편이 저지른 또 다른 범행」이라며 참혹한 범행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본문에서도「몸은 마루에 있고, 머리는 침대 밑에...」「몸은 마루에 있고 머리는 안방 침대 밑 바닥에 있어요」라는 중간 제목 아래『머리와 옆구리 등을 흉기로 24차례나 찔렀고 목을 조른 흔적도 역력했다』,『이듬해 초 집 보수공사를 하면서 그는 아내의 시신을 꺼내 머리와 몸통을 분리했다』,『몸통은 거실 마루 아래에, 머리는 자신이 매일 잠드는 안방 침대 밑 바닥에 나누어 매장』,『3년 동안 아내의 시신 위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며 생활』 등의 표현으로 시신 훼손과 은폐 장면이 적나라하게 기술됐다.
      잔인한 범행을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매체에 이처럼 상세히 게재하는 것은 독자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서울신문의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는 지난 2월에도「도축장 같았던 3평 밀실…살인마는 그 방에 없었다」(2026년 1월 25일 15:44 송고)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주의’ 조처를 받은 바 있으나(심의결정 제2026-3175호) 이 같은 제작 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