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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56 하카 신제품 ‘H2’,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 ‘큐레이팅’ 제시 외 1건

1.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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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투데이(etoday.co.kr) 2026년 2월 24일「하카 신제품 ‘H2’,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 ‘큐레이팅’ 제시」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2월 24일「하카코리아, ‘하카 H²’ 출시 예고…궐련형 전자담배의 새로운 기술 표준 제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투데이,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하카코리아가 출시 예고한 궐련형 전자담배 ‘하카 H²(H2)’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기자와 언론사의 바이라인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의 홍보적 내용을 여과 없이 담고 있다.
      이투데이의 ‘하카 H2의 큐레이팅 시스템은 … 중점을 두고 있다’ ‘티저 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핵심 요소들은 … 진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 브랜드만의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통해 구현된다’ 등의 문구는 긍정적이고 일방적인 내용을 기술했다.
      서울신문의 ‘기기가 상황을 해석하고 최적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시스템은 … 궤를 달리한다’ ‘사용자가 …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것이다’ ‘티저를 통해 공개된 핵심 기술들은 … 사용자 경험을 완성한다’ 등의 문구도 긍정적이고 일방적인 내용을 기술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4월부터 액상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보도자료에 나온 전자담배의 홍보성 문구를 그대로 싣는 것은 독자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보도 태도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이나 특정 기업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언론사가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 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면에 실어야 한다. 이 기사는 그러한 점을 등한시함에 따라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 ⑤(보도자료 검증),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 ⑤(보도자료 검증),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