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경AX(mk.co.kr) 2026년 3월 18일「‘보유세 폭탄’ 집주인들도 절세 매도 나서나…“집값 상승 폭 제동?”」1), 3월 19일「똘똘한 한 채도 稅폭탄 우려 … 부동산 정책 확인하고 움직여야 [‘살집팔집’ 고종완의 부동산 가치분석]」2), 3월 21일「“더 싸게 팔게요”…보유세 폭탄 우려에 매물 던지는 ‘마용성’ 집주인들」3) 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18일「“내 집에 월세 100만원씩 내는 셈” 보유세 폭탄 강남, 매도 압박 통할까 [부동산360]」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3월 19일「日 ‘빈집 은행’·유럽 ‘세금 폭탄’… 방치된 주택, 삶의 터전으로 [심층기획-2026 빈집 리포트]」기사의 제목, 기호일보(kihoilbo.co.kr) 3월 19일「여야, 공시가격 상승 부동산 세금폭탄 공방」기사의 제목, 이투데이(etoday.co.kr) 3월 19일「“5월 이후 집값 다시 뛴다”...매물 잠김·보유세 폭탄 ‘이중 경고’ [집땅지성]」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3월 21일「‘82.5%’ 양도세 폭탄 초읽기…증여세 6.7억 vs 양도세 3.4억[세상만사]」1), 3월 23일「“보유세 폭탄, 이제 시작”…서울 공시가 18% 급등에 ‘비상’[어쨋든 경제]」2),「“세금 낼 현금 급해요”…‘보유세 폭탄’ 세입자가 떠안나」3) 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3월 23일「“세금 폭탄 맞을라” 집주인 뿔났다…공시가 급등에 이의신청 쏟아질 듯」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3월 24일「“다주택자 세금 폭탄 피하는 법”…‘한경 로앤비즈 세미나 2026’ 개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경AX 등 8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폭풍, 공동주택 공시지가 발표 후 보유세 전망, 해외의 빈집 활용 방식에 따른 세금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제목에「세금 폭탄」「양도세 폭탄」「보유세 폭탄」단어를 사용했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국민이 세율에 맞춰 납부하는 세금에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