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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53 사주 소각하면 ‘세금 폭탄’…지주사 초비상 [자사주 의무소각 파장①] 외 6건

1.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2. 아시아타임즈  발행인  조  용  하
3.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4.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5.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6. 전남매일      발행인  김  경  남
7.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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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6년 2월 27일「자사주 소각하면 ‘세금 폭탄’…지주사 초비상 [자사주 의무소각 파장①]」기사의 제목, 아시아타임즈(asiatime.co.kr) 3월 3일「아파트 공시가 발표 임박…보유세 폭탄 터지나」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3월 3일「“팔기 싫으면 두시라” 이 대통령, 역대급 세금 폭탄 예고?」기사의 제목, 금강일보(ggilbo.com) 3월 3일「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세폭탄?’... 李 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도록”」기사의 제목, 천지일보(newscj.com) 3월 5일「[데스크칼럼] 아파트 하락장에 세금 폭탄, 누가 책임지나」기사의 제목, 전남매일(jndn.com) 3월 5일「‘1조대 종부세 폭탄 해결’ 안도걸 의원, 주택건설협회 공로패」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3월 10일「양도세 폭탄 전 “물려주자”…강남3구 아파트 증여 2배 늘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세금 증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인상 방침, 양도세 중과 전 아파트 증여 증가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제목에서「세금 폭탄」,「보유세 폭탄」,「세폭탄」,「종부세 폭탄」,「양도세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국민이 세율에 맞춰 납부하는 세금에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