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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52 ‘세금폭탄 피할 골든타임’ 물량 쏟아내는 다주택자 외 2건

1. 경인일보    발행인  홍  정  표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3.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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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인일보(kyeongin.com) 2026년 2월 24일「‘세금폭탄 피할 골든타임’ 물량 쏟아내는 다주택자」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2월 26일「“4월 초 지나면 양도세 폭탄”…‘5.9 다주택자 중과세’ 절세와 매수 전략 공개」기사의 제목, 금강일보(ggilbo.com) 2월 26일「4년 만에 다시 시행… 다주택자 세금 폭탄 현실화」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인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제목에「세금 폭탄」,「양도세 폭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국민이 세율에 맞춰 납부하는 세금에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제목은 언론의 신뢰도를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