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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3월 17일「수사까지 11주 절름발이 신세 끝… 불공정거래 대응 빨라진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집무 규칙 개정안이 2026년 4월부터 시행되면서 ‘금융검찰’이 탄생한다는 내용으로 ‘절름발이’라는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달았다.
‘절름발이’는 한쪽 다리가 짧거나 다치거나 하여 걷거나 뛸 때 몸이 한쪽으로 자꾸 거볍게 기우뚱거리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다. 비록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큰 제목에 사용하면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중에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뜨릴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을 약화시키고 신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