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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50 ‘미쓰홍’ 김형묵, 탐욕에 눈먼 영피프티의 최후 외 4건

1. 스포츠경향    발행인  박  종  성
2.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3.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4. 스포츠동아    발행인  박  현  진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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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26년 2월 24일「‘미쓰홍’ 김형묵, 탐욕에 눈먼 영피프티의 최후」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2월 25일「‘눈먼돈’ 나랏돈 부정수급, 지난해 1천건 ‘역대 최다’」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2월 25일「‘눈먼 돈’ 어디에…나랏돈 부정수급 1000건 육박 ‘역대 최대’」기사의 제목,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3월 1일「‘축제’에 취하고 ‘실적’에 눈먼 안양시… 그들만의 ‘예산 파티’인가」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6년 3월 17일「“한국 ABS 좀 수입해라”… 10조 스타들 모아놓고 ‘눈먼 심판’으로 끝난 WBC」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경향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2025년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안양시 예산 사용의 문제점 등에 관한 내용으로 ‘눈먼’이란 표현을 사용해 큰 제목을 달았다.
      ‘눈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나 과도한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 붙여 쓰거나 부정 수급된 국고보조금을 표현하면서 사용하는 ‘눈먼’이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신문이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