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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49 “어머니의 나라, 겸허한 마음으로” 푸른 눈의 ‘에이스’ 더닝, … 외 1건 외 11건

1.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2.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3.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5.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6.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7.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8.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9. 시민일보      발행인  조  윤  상
10.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11. 매일일보      발행인  나  정  영
12. 남도일보      발행인  박  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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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6년 3월 3일「“어머니의 나라, 겸허한 마음으로” 푸른 눈의 ‘에이스’ 더닝, 대표팀 마운드 책임진다 [SS오사카in]」1), 3월 7일「“한일전? 압박감 이겨내고 승리할 것” 대표팀 ‘푸른 눈의 전사’ 저마이 존스의 선전포고 [SS도쿄in]」2) 기사의 제목,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3월 11일「강원도 산골 찾은 푸른눈 선교사의 꿈 ‘한국교회 역사로’」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3월 21일「빈민 곁 지킨 푸른 눈의 성자…뉴질랜드 출신 안광훈 신부 선종」1), 3월 24일「영암군, ‘푸른 눈의 시민군’ 데이비드 돌린저 명예군민 선정」2) 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3월 21일「철거민 아픔 같이한 ‘푸른 눈의 성자’… 안광훈 신부 선종」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3월 22일「철거민·빈민 곁 60년…‘푸른 눈의 성자’ 안광훈 신부 선종」기사의 제목, 강원도민일보(kado.net) 3월 22일「가난한 이와 평생 함께한 푸른 눈의 사제 안광훈 신부 선종」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3월 22일「60년 韓 빈민의 벗…‘푸른 눈의 성자’ 안광훈 신부 선종」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3월 23일「철거민에 본당 내준 푸른 눈의 사제…안광훈 신부 선종」1), 3월 24일「‘5·18  파란눈의 시민군’ 데이비드 돌린저, 영암 명예군민 선정」2) 기사의 제목, 시민일보(siminilbo.co.kr) 3월 24일「영암군, ‘푸른 눈의 시민군’ 데이비드 돌린저 명예군민 선정」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3월 24일「‘푸른 눈의 시민군’ 데이비드 돌린저, 영암 명예군민 됐다」기사의 제목, 매일일보(m-i.kr) 3월 24일「영암군, ‘푸른 눈의 시민군’ 데이비드 돌린저 명예군민 선정」기사의 제목, 남도일보(namdonews.com) 3월 24일「‘푸른 눈의 시민군’ 데이비드 돌린저, 영암 명예군민 선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 등 12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참가한 데인 더닝, 저마이 존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2026년 3월 9~10일 진행한 강원도 근현대 문화유산 답사 △60년간 한국서 머물며 도시 빈민들을 위해 헌신해 오다가 2026년 3월 21일 선종한 뉴질랜드 출신 안광훈(본명 로버트 존 브레넌) 신부 △5·18 민주화운동 진실을 세계에 알린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로 24일 영암 명예 군민으로 선정된 데이비드 돌린저 등에 관한 내용으로 큰 제목에 ‘푸른 눈’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푸른 눈’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언어 관습상 서구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용인되어 왔지만 피부나 눈동자의 색으로 인종을 구분하는 행위는 악의나 비하 의도가 없다 해도 그 자체로 신체적 차이에 따른 차별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이주 외국인이 늘고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신체적 특징으로 ‘우리’와 ‘남’을 가르는 인종주의적 표현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
      이 같은 제목은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