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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48 ‘일본 안 가’ 왕서방 실종…유니클로·돈키호테 등 직격 외 1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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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6년 3월 2일「‘일본 안 가’ 왕서방 실종…유니클로·돈키호테 등 직격」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12일「[단독]왕서방 홀린 두산... 中 본토 첫 대규모 IR」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일본과 중국 간 외교 갈등으로 중국발 관광 특수가 꺾이면서 일본 소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 DS투자증권 주최로 중국 본토 운용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3월 11일 열린 ㈜두산 컨퍼런스콜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 ‘왕서방’이란 표현이 쓰였다.
      ‘왕서방’은 통상 중국인을 지칭하는 의미로 널리 쓰여 왔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비단 장수 왕서방’ 등의 용례에서 보듯 ‘탐욕스러운’ ‘장사꾼’ 등의 비하 뉘앙스가 담겨 있다.
      ‘쪽발이’ ‘짱깨’와 같은 멸칭(蔑稱)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왕서방’처럼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뉘앙스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