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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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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46 “조선족에 회칼 맞을 뻔 했다” 마약치유 센터장 충격 과거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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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6년 2월 28일「“조선족에 회칼 맞을 뻔 했다” 마약치유 센터장 충격 과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15년간 필로폰 중독자로 살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제주에 마약재활치유센터를 세운 하용준(49) 제주순오름치유센터장에 관한 내용으로「“조선족에 회칼 맞을 뻔 했다”」란 표현을 큰 제목에 넣었다.
      하 센터장이 마약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 발언이라고 해도 ‘조선족’을 회칼을 휘두르는 범죄자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뽑은 것은 자칫 중국 동포 전체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23년 인권 보도 참고 사례집’을 통해 미디어의 남용으로 ‘조선족=범죄자’란 프레임과 인식이 자리 잡았다며 ‘중국 동포’ 혹은 ‘재중 동포’로 표현할 것을 권장했다.
      위 기사는 또『조선족 깡패 손에 들린 40㎝짜리 회칼 앞에 자신을 내던졌다. 나를 버리는 게 유일한 구원이었다.』『“얼른 와라! 그래, 고맙다. 제발 나 좀 죽여줘.”』라며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처음 엑스터시를 알았을 때 “마약이란 게 ‘행복을 주는 친구’ 같다”고 생각했다. 분홍색 알약 하나를 먹고 계단을 오르는데 날개를 달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다. 지금도 그 느낌이 선명하다.』는 마약 관련 발언도 여과 없이 언급했다.
      실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묘사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청소년들에게 마약 등에 관한 자극적인 환상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크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