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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45 ‘차은우 방지법’ 발의…정연욱 의원, 연예기획사 탈세 차단 추진 외 15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쿠키뉴스      발행인  한  장  희
3.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4.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6.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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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포츠경향    발행인  박  종  성
10.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11.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12.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13.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14.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15.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16. 내일신문      발행인  박  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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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3월 1일「‘차은우 방지법’ 발의…정연욱 의원, 연예기획사 탈세 차단 추진」기사의 제목, 쿠키뉴스(kukinews.com) 3월 1일「정연욱, ‘차은우 방지법’ 발의…연예기획사 탈세 차단」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3월 3일「‘차은우 방지법’ 발의… 연예기획사 탈세 차단?문체부 관리 의무화」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3월 3일「‘200억’ 탈세의혹 터지더니…국회서 ‘차은우 방지법’ 발의」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3일「‘차은우 방지법’ 추진… 연예기획사 깜깜이 운영·탈세 리스크 원천 차단」기사의 제목,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3월 3일「‘차은우 방지법’ 발의...연예기획사 탈세 원천 차단 나선다」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3월 3일「영상 차은우 ‘200억’·이하늬 ‘60억’ 탈세 논란에...‘차은우 방지법’ 발의」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3월 3일「연예계 잇달아 수백억대 탈세...국회 ‘차은우 방지법’ 추진」기사의 제목,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3월 3일「국회 ‘차은우 방지법’ 발의…연예기획사 탈세·관리 공백 손본다」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3월 3일「‘차은우 방지법’ 꺼낸 국회…1인 기획사, 탈세 사각지대 메우나」기사의 제목, 이투데이(etoday.co.kr) 3월 3일「연예계 ‘1인 기획사’ 잇딴 탈세에 ‘차은우 방지법’ 나온다」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3월 3일「‘차은우 방지법’ 생기나…1인 기획사 탈세 꼼수 칼 뺐다」기사의 제목, 일간스포츠(isplus.com) 3월 3일「‘차은우 방지법’ 발의…연예기획사 탈세 근절 나선다」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3월 3일「연예기획사 탈세 차단…‘차은우 방지법’ 발의」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3월 3일「정연욱 의원 ‘차은우 방지법’ 발의…연예 기획사 탈세 차단」기사의 제목, 내일신문(naeil.com) 3월 4일「정연욱 의원 ‘차은우 방지법’ 대표 발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1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연예기획사의 불투명한 운영과 탈세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내용으로 ‘차은우 방지법’이라는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달았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과 관련해『“K-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기획사 관리 체계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는 둘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배우 차은우의 사례처럼 1인 연예기획사의 경우 △상법에서 법인 설립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이상 설립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고 함부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도 없고 △법인 세율(최고 25%)과 개인 소득세율(최고 45%)의 차이에 비춰 법인을 통한 절세가 위법은 아니며 △따라서 연예인을 탈세범으로 낙인찍는 일은 잘못된 것인 만큼 행정상 가이드 라인과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게다가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은 차씨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유연석씨, 조진웅씨, 이준기씨 등에 이어 올해 김선호씨도 같은 논란에 휩싸였다.
      절세와 탈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사 사례가 많음에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안을 ‘차은우 방지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해당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개정안의 취지와 무관하게 불필요한 오명을 씌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경우 연예기획업자 결격 사유에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차은우 방지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아야 할 언론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