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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ajunews.com) 2026년 2월 19일「금리 인하 기대감 실종에…채권 ETF, 만기까지 ‘강제 존버’」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3월 5일「“손절·존버 갈피 못잡겠어요” 개미들...관건은 ‘빚투’」기사의 제목,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3월 11일「‘프듀2’ 조작 피해자 성현우, 괴담 유튜버로 ‘대박’…“‘존버’는 승리합니다”」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3월 17일「최고가격제에도 ‘존버’…산업부, 시민단체와 주유소 모니터링」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아주경제의 위 기사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차라리 만기까지 보유하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며 상품 거래가 얼어붙고 있다는 내용이다.
문화일보의 기사는 이란 전쟁의 여파로 주가지수가 급등락을 거듭하자 투자자들의 불안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스포츠경향의 기사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투표 조작으로 중도 탈락하는 피해를 봤던 가수 성현우가 ‘괴담 유튜버’ 변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다.
뉴시스 기사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주유소 판매가 인하 속도가 더뎌 당국이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의 표제에 ‘존버’라는 문구가 쓰였다. ‘존버’는 ‘존나(졸라) 버틴다’라는 표현의 준말이고 ‘존나’는 남성 성기를 표현하는 욕에서 유래한 비속어(卑俗語)다. 청소년 세대에서 ‘끈질기게 버티기’, ‘오래 버티기’라는 뜻으로 빈번하게 쓰여 비속어의 의미가 다소 퇴색했다지만 기사의 문장이나 제목으로 쓸 정도로 권장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욕설이나 비속어에서 유래한 비표준어를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대중의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