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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6년 3월 9일「“아들은 서류 광탈, 60대 아빠는 노가다도 퇴짜”…‘일자리 실종’에 비명 터졌다」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3월 15일「“정 안되면 노가다라도 뛰어야지”…그마저도 월급 깎인 174만원」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3월 18일「‘PPT 노가다’ 없앤 美 유니콘 CEO, 한국 와서 신제품 발표한 이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경기 부진으로 청년층과 고령층의 신규 채용이 줄면서 2025년 3분기 신규 임금 근로 일자리가 25만 개 감소했다는 국가통계포털의 통계치를 전하는 내용이다.
매경AX의 기사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임시·일용직 월 근로소득이 지난해 처음으로 3.3% 감소했다는 통계를 전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기사는 인공지능 기반 프레젠테이션 생성 플랫폼 ‘감마’를 소개하기 위해 방한한 미국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 그랜트 리와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노가다’란 문구를 표제에 사용했는데, 이는 ‘도카타(ど-かた·土方)’란 일본말이 변형된 표현이다. ‘막노동’ ‘막일’ 혹은 ‘막일꾼’을 뜻하며 특히 행동과 성질이 거칠고 불량한 사람을 속되게 이를 때 사용되기도 한다. 국립국어원은 573돌 한글날(2019년)을 맞아 일상 언어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말 중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 투 용어 50개’ 가운데 하나로 ‘노가다’를 선정하고 ‘막노동’으로 개선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일본어 잔재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