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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39 두 팀의 ‘운명’이 달렸다…한국전력 vs KB손해보험, 진짜 최종 … 외 1건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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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6년 3월 17일「두 팀의 ‘운명’이 달렸다…한국전력 vs KB손해보험, 진짜 최종전 ‘단두대’ 매치」1), 3월 18일「‘단두대 매치’ 이겨낸 KB손해보험, 3위로 준PO행…우리카드와 맞대결, 한국전력은 최종 5위」2)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의 위 기사들은 KB손해보험이 V리그 남자부에서 한국전력과 6라운드 맞대결을 치르고, 우리카드와 준 플레어오프 맞대결을 펼친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제목에 ‘단두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단두대는 치열하게 펼쳐지는 스포츠나 게임 대회, 극한 대립하는 정치 상황 등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때 단두대 위에 놓여있는 사형수의 심정으로 비유한 표현이다.
      단두대는 프랑스 혁명 당시 죄수의 목을 자르는 형벌인 참수형을 가할 때 쓰던 사형 도구다. 참수형의 사형 기구를 빗댄 이 같은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목숨을 빼앗는 참형의 사형 기구를 뜻하는 상징어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긍지와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