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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37 [인터뷰 전문] 유용원 “美, 지상군 투입 가능성 없다…투입은 자살골”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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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3월 10일「[인터뷰 전문] 유용원 “美, 지상군 투입 가능성 없다…투입은 자살골”」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뉴스1 유튜브방송 ‘팩트앤뷰’에 출연한 유용원 국회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 기사는 대(對) 이란 전쟁에서 미국의 지상군 투입이「자살골」이 될 것이라는 유 의원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았다.    
      자살골은 상대편이 아닌 자기편의 골문에 공을 잘못 넣는 일, 또는 그 공을 일컫는 말이나 ‘자살’ 표현이 자살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언론 보도에서 거의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제목에 이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한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