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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35 대구시장 다자대결 김부겸 32.8%·이진숙 28.2%…가상 양자대결서는 … 외 1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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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6년 3월 20일「대구시장 다자대결 김부겸 32.8%·이진숙 28.2%…가상 양자대결서는 이진숙 42.7%, 김부겸 39.5%」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3월 21일「대구시장 다자대결서 김부겸 32.8%·이진숙 28.2% [알앤써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와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알앤써치가 대구경제신문 의뢰로 3월 18~19일 대구시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대구시장 후보들의 지지도는 김부겸 전 총리 32.8%,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28.2%로 오차범위(±3.4%p) 내 접전을 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38.3%, 김 전 총리 39.5%로 역시 오차범위 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문화일보 편집자는「다자대결 김부겸 32.8%·이진숙 28.2%…가상 양자대결서는 이진숙 42.7%, 김부겸 39.5%」, 중앙일보 편집자는「다자대결서 김부겸 32.8%·이진숙 28.2%」라며 별다른 설명 없이 오차범위 내 수치를 단순하게 나열하는 큰 제목을 달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