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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32 뒤집힌 ‘보수의 심장’ TK, 민주 29% 국힘 25%…‘절윤’ 결의 … 외 6건

1. 한겨레      발행인  박  찬  수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4. 뉴시스      발행인  염  염  남
5.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6.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7.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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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hani.co.kr) 2026년 3월 12일「뒤집힌 ‘보수의 심장’ TK, 민주 29% 국힘 25%…‘절윤’ 결의 무색했다 [NBS]」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3월 12일「텃밭에서도 민심 역전...TK 지지율, 민주 ‘29%’ 국힘 ‘25%’」기사의 제목,△국민일보(kmib.co.kr) 3월 12일「TK마저 뒤집혔다…민주 29%·국힘 25% 지지도 역전」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3월 12일 「국힘 지지율 TK서도 민주당에 밀려…민주 29%·국힘 25%[NBS]」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3월 12일「“이러다 대구시장마저···” TK서도 민주당 29% 대 국민의힘 25%, 지지율 올 첫 역전」기사의 제목, △대구일보(idaegu.com) 3월 12일「TK마저 뒤집혔다…민주 29%·국힘 25%」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3월 13일「보수 텃밭’ TK 지지율, 민주 29% vs 국힘 25%」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의 정당 지지율 집계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대구·경북 지역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29%, 국민의힘 25%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위 언론사들은 「대구·경북 정당지지도가 민주당29%, 국민의 힘 25%로 역전 또는 뒤집어졌다」고 큰 제목을 달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기사는 제목에 수치만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도 위반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언론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