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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31 [대구일보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수성구청장 국민의힘 적합도… 외 1건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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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일보(idaegu.com) 2026년 3월 10일「[대구일보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수성구청장 국민의힘 적합도 김대권 23.4%, 이진훈 14.8%…‘유보층 31.5%’」1), 3월 24일「[대구일보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달서구청장 국민의힘 지지…김용판 선두, 김형일·홍성주 추격…‘부동층 24%’」2)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구일보의 위 기사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내용으로 오차범위(±4.3%p)  이내임에도 큰 제목에 「김대권 23.4%, 이진훈 14.8%」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달서구청장 후보 경선 지지도 여론조사 보도에서도「김용판, 선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신문윤리강령」및「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