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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30 [중부일보 여론조사] 의정부시장 여야 후보적합도… 김동근 25.5% … 외 1건

1. 중부일보    발행인  최  윤  정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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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부일보(joongboo.com) 2026년 3월 4일「[중부일보 여론조사] 의정부시장 여야 후보적합도… 김동근 25.5%vs안병용 17.5%」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3월 4일「도지사 노영민, 교육감 윤건영, 청주시장 이범석…여론조사 우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부일보, 뉴스1의 위 기사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내용으로 오차범위(중부일보 ±4.4%p, 뉴스1 ±3.1%) 이내임에도 큰 제목에「김동근 25.5%vs안병용 17.5%」「도지사 노영민,…여론조사 우세」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신문윤리강령」및「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