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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28 [세종시장 가상대결] 최민호, 조상호·이춘희에 밀린다

쿠키뉴스      발행인  한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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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쿠키뉴스(kukinews.com) 2026년 2월 26일「[세종시장 가상대결] 최민호, 조상호·이춘희에 밀린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쿠키뉴스의 위 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세종미디어네트 의뢰로 2월 23~24일 세종시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최민호 현 세종시장은 조상호 전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 이춘희 전 세종시장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3.5%p) 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편집자는「최민호, 조상호·이춘희에 밀린다」라며 우열을 부여하는 큰 제목을 달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보도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