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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27 김동연, 지역언론 3사 조사서 ‘1위’…민주 경선 선두 외 5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4.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5.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6. 충청일보    발행인  조  승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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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6년 2월 25일「김동연, 지역언론 3사 조사서 ‘1위’…민주 경선 선두」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2월 25일「설 밥상 민심도 ‘김동연’, 3차례 여론조사서 1위」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2월 25일「김동연 대세론 굳히나… 지역언론 3사 조사,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1위」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2월 25일「김동연, 설 연휴 후 잇따른 ‘민주당 후보 적합도’ 1위 수성…향배는」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2월 26일「김동연, ‘명심’ 넘고 여론조사 선두 질주... 현직 프리미엄? 진솔한 사과 효과?」기사의 제목, 충청일보(ccdailynews.com) 3월 3일「판세 반전 기류, 정준영 대세론 확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기지역 3개 언론사의 경기지사 적합도 여론조사, 계룡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중앙일보 등 5개 언론사는 경인일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김 지사와 추 의원이 오차 범위(±3.1%p) 이내임에도 큰 제목에 김 지사 ‘1위’ ‘선두 질주’라는 표현을 썼다.
      충청일보는 계룡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정준영 후보와 김대영 후보가 오차범위 이내(±4.4%p)임에도 ‘정준영 대세론’이라고 1위를 뜻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신문윤리강령」및「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