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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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6년 3월 10일 자 D1~D3면「분양리포트」기획, 3월 12일 자 C1~C3면「분양리포트」, 3월 18일 자 C1~C4「Food&Style」, 3월 19일 자 D1~D3「분양리포트」, 3월 24일 자 D1~D7「THE TREND」, 3월 26일 D1~D3「분양리포트」, 3월 27일 자 E1~E5, E7「Auto」기획면, 중앙일보 3월 10일 자 L1~L7면「라이프 트렌드&」, 3월 19일 자 C2~C7「골든브랜드」, 3월 20일 자 C1~C3「세계 4대 강국 도약 K방산의 미래」, 3월 20일 자 U2~U7「K컬처&」기획면, 3월 23일 자 C1~C4「시선집중」, 3월 24일 자 L1~L8면「라이프 트렌드&」, 3월 25일 자 C1~C8「골프&레저」, 3월 26일 자 S1~S4「비즈스토리」, 3월 26일 자 U1~U7「제약&바이오」, 3월 27일 자 W1~W7「건설&부동산」기획면, 동아일보 3월 13일 자 C1~C3면「화제의 분양현장」, 3월 18일 자 D1~D4「건강한 생활」, 3월 20일 자 D1~D8「함께 성장하는 힘」, 3월 25일 자 D1~D4「DA스페셜」, 3월 26일 자 E1~E3, E5~E7「Leisure&DA스페셜」, 3월 27일 자 D1~D3「화제의 분양현장」, 3월 27일 자 E1~E7「Food&Dining」기획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조선일보 등 3개 신문은 금융상품, 건강기능식품, 기업 등을 주제로 기획 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런데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