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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26년 3월 12일 자 9면「☆ 하나 더하다, ★★★★ 승급」제목의 특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기일보는 위 기사에서 라까사호텔 광명의 시설과 운영 성과, 향후 사업 계획 등을 전면에 부각한 홍보성 내용을 기사 형식으로 게재했다. 호텔의 콘셉트와 공간 구성, 서비스 품질, 4성 승급 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하며 브랜드 이미지와 경쟁력을 긍정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감각적인 라이프스타일’, ‘운영 품질의 공식 인증’, ‘새로운 이정표’ 등 홍보성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호텔 측 관계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성과와 비전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등 기업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객관적 검증이나 균형 잡힌 시각 없이 대부분 호텔 측 설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품질, 운영 성과 등에 대한 구체적 지표나 객관적 근거 없이 긍정적 평가를 단정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사실 확인과 교차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위 기사는 특정 호텔의 시설과 서비스, 경영 전략을 중심으로 긍정적 내용만을 전달하고 있어 기사와 광고의 경계를 흐리고 있다. 특히 인터뷰와 설명 형식을 결합해 홍보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구성은 독자에게 객관적 기사로 오해를 줄 소지가 높다.
경기일보는 매주 목요일자 9면에 ‘핫이슈’라는 문패를 달고 여러 이슈들을 소개해왔다. 최근의 경우 인천도시공사의 사회공헌활동(2월26일), 경기지역 FTA 통상진흥센터 소개(3월 5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19청소년단(3월 19일) 등 비교적 공익적 성격의 내용을 다뤄왔으나, 3월 12일 자에는 특정 호텔 홍보기사가 실렸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호텔 측 자료 등에 기반한 일방적 서술과 장점 일변도로 특정 업체를 부각하는 방식의 보도는 신문이 갖춰야 할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