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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6년 3월 3일 자 B2, B3, B5, B7면「Mspecial 3월 증시전략」, 한국경제 3월 4일 자 C7면「돈버는 습관」, 3월 5일 자 B6, B7면「돈버는 습관」별지 섹션, 아주경제 3월 19일 자 B6, B7면「e경제일보」별지 섹션, 동아일보 3월 26일 자 F2, F3, F4면「Money & Life」기획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등 4개 신문은 위 별지 섹션의 해당 지면에 금융상품이나 금융기관의 활동상을 홍보 위주로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금융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독자들의 투자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사를 작성할 때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지만 기사들은 취재원이 제공하는 내용을 대변인처럼 알리는 데 치중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지만 위 지면에 실린 기사들은 그러한 점을 등한시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이나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겨냥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지면을 활용한 것이라는 의심을 부를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