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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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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19 「TREND WATCH」라이프스타일 섹션 외 1건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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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일보 2026년 3월 3일 자 C1~C4면「TREND WATCH」, 3월 5일 자 C1~C4면「TREND WATCH」라이프스타일 섹션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아일보는 위 3월 3일 자 별지 섹션에서 패션 업체의 최신 상품이나 사우나, 병원, 췌장암 전문의 등을 장점 일변도로 집중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의류 신상품이나 여행명소, 병원, 특정 분야의 의료진에 관한 기사는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위 별지 섹션에 실린 기사들은 취재원이 알리고 싶어하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달해 홍보에 치중하는 지면을 제작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3월 5일 자 별지 섹션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 원형대로 지키고 있다는 ‘새 언약 유월절’ 행사를 C1면에 집중 조명한 것을 비롯해 ‘전 세계 희망서포터즈’ 행사를 C2~C3면에, 경남권 3곳에서 치러진 헌당식을 C4면에 각각 소개했다. 기독교의 한 종파가 치르는 이웃사랑 행사를 긍정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4개 면의 별지 섹션을 통해 홍보 위주로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서는 지면 제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종교단체의 행사를「TREND WATCH」문패를 단 ‘라이프스타일 섹션’으로 소개하는 것도 신문업계의 상식적인 지면 제작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종교는 신자들이 심신을 다 바쳐 매달릴 수 있는 특수한 분야로 부작용도 클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사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들은 취재원이 제공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홍보와 이미지 부각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보도기사는 원론적으로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위에 제시한 기사들은 그러한 점을 등한시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패션기업이나 사우나, 병원, 의료진, 종교단체의 호의적인 점만 알리는 한편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