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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17 「한경 Biz Journal」별지 섹션 외 3건

1. 한국경제    발행인  조  일  훈
2.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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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6년 3월 3일 자 B6면「한경 Biz Journal」, 3월 17일 자 B6면「한경 Biz Journal」별지 섹션, 아주경제 3월 5일 자 B5면「로봇청소기 2차전」별지 섹션, 동아일보 3월 17일 자 C1~C7면「집愛 살다」, 3월 27일 자 C1~C4면「100년 기업을 향해」기획 특집 섹션, 매일경제 3월 25일 자 C2, C3, C5, C7면「MK TECH REVIEW」IT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 등 4개 신문은 위 별지 섹션이나 기획 섹션의 지면에서 특정 그룹과 가전 기업, 가구 기업, 정보기술 기업, 중소기업, 협회 등의 최근 첨단 경영이나 주문 내역, 주력제품 소개, 상생 경영 등과 업체 대표들의 인터뷰를 장점 일변도로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소개된 기업이나 대표들이 앞서가는 경영을 하거나 일부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독자들에게는 홍보에 비중을 두고 기업의 밝은 이미지만 심어주거나 제품을 안내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하지만 위에 제시한 지면은 그러한 점을 등한시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이나 대표들을 홍보하거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