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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09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이라고 쓰고 ‘대전의 미래;라고 읽는다

충청투데이     발행인  홍  경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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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충청투데이 2026년 3월 6일 자 7면「‘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이라고 쓰고 ‘대전의 미래;라고 읽는다」기사의 배경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충청투데이의 위 기사는 대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대전시는 총 1조원 이상 들여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스포츠타운을 국제대회 개최와 문화행사가 가능한 복합 스포츠·문화 거점으로 만들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 공간이자 대전 서남부권 발전을 이끌 도시 랜드마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편집자는 기사 하단에 달리기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실루엣을 담은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해 기사의 취지를 드러내도록 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pngtree’에 등록된 ‘10009482’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청투데이는 pngtree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다른 출처에서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