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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3월 26일 자 22면「1840만명 본 BTS쇼/평가는 갈렸지만/넷플은 웃었다」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3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생중계한 넷플릭스가 공연 생중계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시도할 것으로 전망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새로운 영역 개척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무선 모니터로 BTS 공연을 촬영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모니터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드림스타임’에 등록된 ‘235254047’에 BTS 공연을 촬영한 연합뉴스 사진과 NETFLIX 글자 등을 더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헤럴드경제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