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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04 어깨?등 아픈데 목 디스크라고? 외 1건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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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 2026년 3월 19일 자 10면「어깨?등 아픈데 목 디스크라고?」1), 3월 23일 자 12면「민심이 운명 좌우」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의 위 1) 기사는 어깨나 등의 통증이 목 디스크(경추 추간판 탈출증) 때문일 수도 있다며 증상과 치료, 예방법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목 디스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여성이 목 부위를 손으로 짚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픽사베이’에 등록된 ‘efes’ 소유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고려아연의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둘러싼 최 회장 진영과 영풍?MBK 진영의 대결이 소액주주의 표심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최 회장 측과 영풍?MBK 측의 팽팽한 반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줄다리기하는 일러스트 풍의 이미지를 상단에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셔터스톡’에 올라온 ‘2177134607’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간스포츠는 픽사베이나 셔터스톡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