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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03 디자인 날개 단 벤처, CES 수상에 수십억 투자 유치 외 1건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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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6년 3월 16일 자 12면「디자인 날개 단 벤처, CES 수상에 수십억 투자 유치」1), 3월 18일 자 17면「휴젤, ECM 스킨부스터 진출…1.5조 미용주사제 시장 흔든다」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의 위 1) 기사는 2025년 ‘디자인-기술협업 전주기 지원사업’에 참여한 58개 기업이 11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특허?디자인권?상표 등 94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태블릿으로 디자인을 하는 손의 이미지를 인포그래픽 왼쪽에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셔터스톡’에 등록된 ‘73936774’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휴젤이 세포외기질(ECM) 스킨부스터 시장에 진출해 기존 강자인 파마리서치와 본격인 경쟁에 돌입한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필러와 보톡스를 맞는 여성의 이미지를 인포그래픽 오른쪽에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ae0009a0013’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주경제는 셔터스톡이나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