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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02 사회적 우월감 느낄수록 제품의 사소한 결함에도 ‘까칠’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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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일보 2026년 3월 9일 자 B7면「사회적 우월감 느낄수록 제품의 사소한 결함에도 ‘까칠’」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아일보의 위 기사는 미국 미네소타대 칼슨경영대와 아이오와대 마케팅 연구진이 점검한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 심리를 알리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가 전화는 사회적 우월감이라는 요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계층구조가 올라갈수록 인원이 줄어드는 피라미드형 조직의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1403094750’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일보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