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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01 부자들의 ‘달러 30% 원칙’…연기금 자금운용에 답 있다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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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6년 3월 6일 자 20면「부자들의 ‘달러 30% 원칙’…연기금 자금운용에 답 있다」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강구현 미래에셋증권 수석매니저가 직접 발언하는 형식으로 주식시장을 둘러싼 변수들을 점검하고 큰손 투자자들은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알려주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투자라는 추상적인 현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트북을 펼쳐놓고 종목 분석을 하는 듯한 이미지를 인포그래픽의 배경으로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2258313503’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헤럴드경제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