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99 신호 오면 바로, 일정 시각에…성공하는 배변의 기술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조선일보 2026년 3월 5일 자 A27면「신호 오면 바로, 일정 시각에…성공하는 배변의 기술」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일보의 위 기사는 변비를 해결하는 최근 연구를 토대로 ‘배변의 기술’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배변을 잘 하지 못해 애쓰는 사람의 이미지를 인포그래픽의 배경으로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어도비 스톡’에 등록된 ‘250772119’에서 배경을 지운 뒤 인물 위주로 가져와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일보는 어도비 스톡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