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95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여서비스’도 과세 대상 포함되나 외 1건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헤럴드경제 2026년 3월 3일 자 19면「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여서비스’도 과세 대상 포함되나」1), 3월 25일 자 23면「관객이 믿는 순간,/인형은 생명이 된다」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1) 기사는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거래소 코인 담보 대여 서비스도 과세 대상이 되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가상자산 대여의 기사 취지에 맞게 금융분석 결과를 안내하는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1641942245’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라이브오브파이, 센과 치히로, 비틀쥬스 등 최근 국내 연극계에서 공연되는 퍼펫 공연에서 퍼펫을 움직이는 퍼펫티어의 중요성과 입문 과정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퍼펫티어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인형을 줄로 연결해 움직이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2173117517’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헤럴드경제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