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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6년 3월 2일 자 16면「좀비기업 판치는 코스닥…‘만년 2부리그?주가 조작판’ 오명」1) 기사의 일러스트, 3월 16일 자 K2면「“이젠 담보 넘어 기술”/첨단전략산업 성장 뒷받침 ‘든든한 동행’」2) 기사의 이미지, 3월 23일 자 K1면「작은 장애도/피해 눈덩이/디지털 금융 잇단 경고음」3) 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의 위 1) 기사는 ‘K증시 프리미엄을 향해서’ 기획 시리즈의 4회로『‘만년 2부리그’』『‘주가 조작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코스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주가 조작을 암시하는 일러스트를 인포그래픽 위에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어도비 스톡’에 등록된 ‘745743693’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구은아 우리은행 강남BIZ프라임센터장을 앞세워 우리은행의 생산금융 전략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생산금융이 첨단전략산업을 성장시킨다는 취지에 맞게 새싹 이미지를 지면 상단에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베스트 배경 화면’(KR.BEST-WALLPAPER.NET)에 올라와 있는 새싹 배경 화면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3) 기사는 카카오뱅크의 장애사고와 토스뱅크의 ‘엔화 반값 환전’ 사고를 계기로 테크 기반 금융 서비스의 내부통제와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핀테크 사고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맞게 휴대전화에서 확성기가 나와 경고를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프리픽’에 등록된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일보는 어도비 스톡이나 베스트 배경 화면, 프리픽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나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나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