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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3월 9일 자 A12면「포르쉐 추락 이어 벤틀리 ‘비틀비틀’…도로 질주하는 약물운전」기사의 이미지, 조선일보 3월 26일 자 A3면「태국 여행서 호기심에 딱 한방…떡볶이집 아빠는 그렇게 추락했다」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동아일보의 위 기사는 최근 약물 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가 5년 새 4.4배로 늘어났고 피의자의 공통점이 젊은 층으로 이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이나 병원 등을 통해서 약물을 입수한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조선일보의 위 기사는 국내 마약사범이 3년 연속 2만 명을 넘으며 범죄학계에서는 실제 마약사범이 최대 6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그 심각성을 알리면서 평범한 사람이 마약사범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시리즈로 소개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기사가 약물운전이나 마약사범 급증 등을 경고하면서 알약과 분말 그리고 마약을 주입하는 데 사용되는 주사기 등을 인포그래픽의 관련 이미지로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약과 주사기 등의 이미지를 통해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시각적으로도 알리려는 의도라고 해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 자체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기자협회 등은 보도준칙을 마련해 마약과 관련한 보도를 할 때 “마약류 투약에 대해 호기심 및 의도를 가진 모든 사람이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 보도가 그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도록 권하면서 “관련 사건이 정당한 보도 대상이더라도, 청소년을 비롯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마약류 투약 후기 및 환각 상태, 마약 및 주사기를 사용한 투약 사진 등으로 사용 방법을 시연하거나 직접적?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미경험자에게는 호기심을, 경험자에게는 갈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따라서 알약과 분말, 주사기 등을 기사의 이미지로 배치한 신문의 제작 태도는 언론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