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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88 金총리, 방미 중 원격 간부회의

전자신문       발행인  강  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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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자신문 2026년 3월 17일 자 5면「金총리, 방미 중 원격 간부회의」사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자신문의 위 기사는 김민석 총리가 방미 중임에도 원격으로 화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기사다.
      다른 내용없이 김 총리가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는 사진 설명만을 하고 있고 사진의 출처를 표기한 바이라인이 없다.
      해당 사진은 연합기사(※참고)에 따르면 총리실에서 배포한 것이다. 연합뉴스는 사진을 서비스하면서 총리실 배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신문은 총리실에서 총리 일정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보도를 전제로 배포한 것이라 할지라도 출처를 표기했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