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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87 ‘푸른눈의 시민군’ 돌린저, 영암 명예군민

한겨레         발행인  박  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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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 2026년 3월 23일 자 23면「‘푸른눈의 시민군’ 돌린저, 영암 명예군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의 위 기사는 5?18광주민주화 운동 때 전남 영암과 광주에서 부상자 치료 등을 도운 데이비드 돌린저가 영암군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영암 명예군민’이 됐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한겨레는 기사의 제목을「‘푸른눈의 시민군’ 돌린저, 영암 명예군민」이라고 달았다. 기사 본문에는 ‘푸른눈’이라는 표현이 없다.
      이러한 제목은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을 외모상의 특징 중 하나인 ‘푸른 눈’이라는 문구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피부나 눈동자 색깔로 인종을 구분하는 것은 신체적 차이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감소 추세인 인구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 이외에 국내에서 거주할 외국인 유입을 늘려야 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종적 차이를 강조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겨레의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독자들에게 선입견이나 편향된 시각을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