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86 “세무 처리 믿었다가 과세폭탄” 결제대행 파장 확산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강원도민일보 2026년 3월 25일 자 1면「“세무 처리 믿었다가 과세폭탄” 결제대행 파장 확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강원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강원 양구 자영업자들의 결제대행업체(PG사) 이용에 따른 세금 문제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 기사 제목에 「과세 폭탄」이란 표현을 사용했고, 기사 본문에도 ‘수천만 원대 세금 폭탄’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미등록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다가 당한 피해이긴 하지만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에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