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85 아파트 공시가 발표 돌연 연기…강남 등 ‘보유세 폭탄’ 촉각 외 2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2.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한국일보 2026년 3월 13일 자 10면「아파트 공시가 발표 돌연 연기…강남 등 ‘보유세 폭탄’ 촉각」기사의 제목, 이데일리 3월 20일 자 21면「서울 성동?동작도 아파트값 뚝/보유세 폭탄, 집값 더 끌어내리나」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 3월 23일 자 21면「‘가족법인 사택’ 증여, 자녀에게 ‘세금 폭탄’ 된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국토교통부가 3월 12일 예정했던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배포를 취소했다고 전하면서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앞두고 여론의 추이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는 분위기를 알리는 내용이다. 기사는『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연간 상승률이 2012년 이래 역대 최고치(8.98%)를 기록한 만큼,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다』며『수도권 집주인이 체감하는 보유세 부담은 비수도권보다 클』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일보는 기사의 제목을「아파트 공시가 발표 돌연 연기…강남 등 ‘보유세 폭탄’ 촉각」이라고 달았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덩달아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는 점을「‘보유세 폭탄’」이라고 표현했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시가 68억 원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자신의 아파트를 아들과 딸이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에 증여하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증여세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상 사례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국세청이 우회 증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3억3174만 원에서 10억1365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고 알려주는 내용이다. 헤럴드경제는 증여세가 3억3000여만 원에서 10억1000여만 원으로 껑충 뛰는 상황을 압축해 기사의 제목을「‘가족법인 사택’ 증여, 자녀에게 ‘세금 폭탄’ 된다」라고 달았다.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국토교통부가 3월 18일부터 공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소재로 삼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성동구와 동작구 등에서 아파트값 추가 조정 가능성을 점검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데일리는 해당 기사의 제목을「서울 성동?동작도 아파트값 뚝/보유세 폭탄, 집값 더 끌어내리나」라고 달았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요인을 두고「보유세 폭탄」이라는 동일한 제목을 단 것이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면 이를 ‘폭탄’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 과세 당국이 규범과 절차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에 불과할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제목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제목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제작 태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한 제목을 붙이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퍼뜨려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마음가짐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작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