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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83 “성과급 정상화, 5월 총파업”…영업익 9조 증발 우려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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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 2026년 3월 19일 자 14면「“성과급 정상화, 5월 총파업”…영업익 9조 증발 우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영업이익 손실액이 최대 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에서는 해당 수치의 산출 근거와 분석 방식, 자료 출처 및 이를 제시한 주체가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
      이 같은 보도는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를 객관적 검증 없이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정치를 사실에 준하는 정보처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전망이 나온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을 일반적인 시장 분석처럼 포장함으로써 독자의 오해를 부를 소지가 크다.
      해당 수치는 기업 경영과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자료나 보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관련된 대규모 손실 추정치를 근거 없이 제시한 것은 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파장이 큰 사안임에도, 이에 요구되는 엄격한 검증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기사는 충분한 사실 확인과 검증 작업 없이 불확실한 전망치를 단정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독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