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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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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2 “아이 죽여버리겠다” 협박 부르는 층간 소음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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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강원일보 2026년 3월 13일 자 4면「“아이 죽여버리겠다” 협박 부르는 층간 소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강원일보의 위 기사는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갈등 사례를 소개하며, 일부가 폭행·협박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 간 분쟁 사례와 함께 관련 통계(5년간 3,506건)를 제시해 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법적 규제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공동체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큰 제목은 ‘아이 죽여버리겠다’라는 극단적인 협박 표현을 직접 인용해 맨 앞에 배치해 독자의 감정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있다. 특히 ‘아이’라는 대상이 결합되면서 아이를 둔 독자들에게는 이 같은 표현이 한층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본문에서 해당 표현은 강원 원주에서 발생한 개별 사건의 일부 사례일 뿐이며, 기사 전체의 핵심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소제목에 사용된 ‘협박 부르는 층간소음’과 같은 표현은 갈등 상황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일반화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 같은 표현은 특정 사례에서 발생한 극단적 상황을 전체적인 사회 현상으로 확대 해석하게 만들 수 있으며, 독자들에게 층간소음 문제가 곧바로 협박이나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
      위 기사의 본문은 일정 수준의 균형성과 정보성을 갖추고 있지만, 제목에서 폭력적인 협박 표현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독자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선정적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윤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