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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6년 3월 23일 자 18~19면「모텔살인 김소영 “잠만 재우려 했다”지만/피해자 몸엔 약물만 8개 “최소 50알 먹였다”」기사와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숨진 2차 사망 피해자 B(27)의 부검감정서를 단독 입수해 피의자 김소영이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해쳤는지 상세하게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숨진 B의 외부 상태와 주요 장기의 병변 등을 소개하고 법의학자와 정신건강 전문의의 분석까지 넣어 피의자의 범행이 어느 수준인지를 점검했다.
그러나 기사는『사망자 B의 심장과 말초혈액에서 8개 약물이 검출됐다. 항우울제 3종(에스시탈로프람, 클로미프라민, 아미트리프틸린), 신경안정제(디아제팜), 심혈관치료제(프로프라놀롤), 항히스타민제(세티리진),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과 수면제(7-아미노플루니트라제팜)이다』라며 피의자가 먹인 약물의 종류와 성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들 약물과 성분은 그래픽으로도 게재해 독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다.
또 기사는『8개 약물 중 독성 농도 수준에 이른 건 항우울제인 ‘에스시탈로프람’이었다』며『B의 말초혈액에서 0.65㎎/L가 검출됐는데 이는 치료 기준 농도(0.01~0.06㎎/L)의 최소 10배가 넘는 양』이라고 사인이 되었던 약물과 성분, 치사량의 정보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일보는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약물과 성분, 치사량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독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정보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해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수준을 넘는 선정적인 보도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악용할 수 있는 자료로 삼을 부작용도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